2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선 "부당내부거래"조사의 공정성과
계좌추적권 부여 여부 등이 이슈가 됐다.

부당내부거래와 관련, 여당의원들은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엄격한 기준을
정해 공정위의 자의적인 직권조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영자의원은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해 후순위 채권을 매입해
주는 행위는 금감위 소관 사항인데도 공정위에서 다뤘다"며 "재벌들이
이의신청 등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무원칙성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중위의원도 "공정거래위의 직권조사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에 국한돼야 한다"며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 조사권을 "재벌
길들이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참고인으로 나온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은 "공정위의 조사는 경쟁촉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본다"며 "공정위 조사결과의 정당성은 개별기업이
추진하는 행정소송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 간접적으로 공정위조사에
불만을 표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공정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김민석의원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위반사항이 적발돼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국창근, 안동선의원은 "재벌들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때
대상기업들의 비협조로 공정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은
반발을 예상치 못한 것도 문제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보완장치"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요구에 대해선 안동선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
대부분이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민련 이인구의원은 그러나 "현재도 선관위와 감사원, 검찰청(마약),
공직자윤리위에 제한적으로나마 계좌추적권이 인정되고 있어 남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