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사 정년이 65세에서 60세로 단축된다.

이에따라 8천4백명의 현직 교장중 70%가 넘는 6천5백여명이 내년에 교체될
전망이다.

또 오는 2000년까지 4만여명의 대졸 신규 교원이 채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정년 조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정년단축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교원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내년 시행까지는 많은 파란이
예상된다.

<> 대상 =이번 교원 정년단축 조치로 내년중 퇴직하게 될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올해 만 60~64세인 1만7천2백85명과 지난 1월~8월중
만 59세 생일을 맞은 2천5백69명 등 모두 1만9천8백54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교원 25만7천명의 7.7%에 해당하는 수치다.

여기에 명예퇴직자와 사립학교 정년퇴직자까지 합칠 경우 내년 3만명이
넘는 교사가 교단을 떠날 전망이다.

그러나 능력과 열의가 높은 교원은 정년뒤에도 계약제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8만명에 달하는 대학교수 정년은 이번 단축대상에서 제외돼 현행대로 65세를
유지한다.

기획예산위는 교육부가 교원수급 상황과 재원사정을 감안하고 학생수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정년단축보완방안을 강구해 추진토록 했다.

<> 배경 =인사적체의 숨통을 뚫고 젊은 교사의 신규채용을 늘려 교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한다는게 정부의 의도다.

60세 이상 고령 교원의 비중은 지난 63년 초.중.고등학교 교사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다.

70년 60세이상 교사는 1천명으로 전체 교원중 1.1%였으나 98년 현재 비율은
7.1%에 이른다.

이에따라 98년 교사자격 취득자 2만9천1백명중 30%(8천7백2명)만이 교직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한몫했다.

일반 공무원의 정년은 지난 2월 1년을 단축해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7세로 낮아졌다.

경찰공무원도 경정이상은 60세, 경감이하는 57세.

정부투자기관 직원은 통상 58세에, 민간기업은 절반이상이 55세에 퇴직해야
한다.

<> 사립학교 교원 =현재 사립학교교원은 임용권자가 학교법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정년을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부분 같은 정년을 규정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공립 교원정년이 60세로 단축될 경우 사립학교 교사들의 정년도
60세로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서도 교장 1천80명을 포함, 내년에 4천6백50여명 가량이
퇴직해야 한다.

<> 신규 고용효과 =오는 2000년까지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대졸자중 4만여명
이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 초봉은 연 1천8백만원.

이에비해 60세이상 고령 교원의 연봉은 평균 4천5백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고령 교원 1명 퇴직시 2.5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육부는 교직원 수급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신규 교원 채용을 늘려
간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퇴직 교원의 2배만큼 대졸 신규 교원을 채용하고
남는 예산은 시설 투자와 컴퓨터, 예.체능, 영어 전담교사 채용 등 교육환경
을 개선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여론조사 결과 및 외국사례 =지난 8월 한국갤럽이 3천1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70.6%, 여론 선도층의 74.9%가 교원정년
단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원들조차 절반이 넘는 54.3%가 정년단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장 교감의 경우는 반대가 63.4%로 찬성보다 많았다.

외국의 교사정년은 60세와 65세가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 60세, 독일과 영국은 각각 65세다.

정년제도가 없는 미국은 주로 5년 단위로 교사의 자격을 검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60세 전후에 퇴직한다.

<> 문제점 =정년단축 등을 예상하고 미리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간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정년퇴직자에게 명퇴자에 준하는 수당(1인당 5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내년 2월에 퇴직자 2만여명에만 1조원
가량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각 시.도 교육청이 확보한 내년도 명퇴예산이 2천1백억여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명퇴신청을 다시 받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많은 교원이 한꺼번에 교단을 떠나게 됨으로써 상당기간 학교
운영과 교원수급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이건호 기자 leekh@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