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의 기억 저편에 잠자고 있는 이른바 "휴면보험금"이라는게 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돌려받지 않은 실효환급금,
만기가 지난 후에도 수령하지 않은 만기보험금 등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과하고 있는 돈을 말한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매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휴면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약자 주소에 변동이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현재 각 생보사에서는 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나
우편 FAX로 청구하면 접수 후 3일 이내에 휴면보험금을 통장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

혹시 잊고 지낸 계약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