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의 지급보증 총액 한도와 종합금융회사의 수익증권
발행한도가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원칙아래 지난달 77건의 규제를 폐지키로 한데 이어 추가로 연내에 88
건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관련 규제 총 2백94건중 54%인 1백60건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우선 자기자본의 20배 이내로 돼 있는 은행의 지급보증 총액과 자기
자본의 5배로 제한된 종금사의 수익증권 발행한도가 없어진다.

또 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여러 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주요 업무 취급비율을 총
여신액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했던 조항도 폐지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 선물거래소 등의 이사장
과 상임감사 선임때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의 영리사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