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재개발사업에 개입, 2백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한 전 서울시
공무원 이재오씨에게 재테크비법을 전수한 "사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자치위 소속 국민회의 김옥두의원은 3일 서울시 감사에서 "서울시 6급
직원이었던 이씨의 2백억원대 재산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김천시 온천지구
땅 1만5천여평은 이씨와 함께 근무했던 J씨(63)의 권유에 따른 투자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J씨는 지난 93년 서울시 양정과 사무관으로 명퇴한 뒤
개발회사를 설립, 김천시 부항면 일대 1백만평 규모에 대규모 온천 등을 갖춘
종합위락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가다.

J씨는 시 직원들 사이에서 재산이 많은 인물로 알려진 이씨를 설득,
이 일대 땅 1만5천여평을 매입토록 했다는 것이다.

J씨는 시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87년부터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해
모두 20만평을 9천만원에 매입한 뒤 곧바로 온천시추작업에 착수, 92년 12월
김천시에 온천지구 신고를 마쳤다.

이 땅은 95년 공시지가가 평당 1천3백여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0배가
넘는 1만7천원으로 급등했고, 이중 평당 17만원까지 나가는 곳도 있어 J씨가
처음 땅을 매입하던 시기에 비하면 수백배나 상승했다는 것.

김 의원은 "현재 J씨는 땅뿐 아니라 개발권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그
재산적 가치는 수천억원에 이른다"면서 "5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불허하는 액수"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이에 대해 "J씨는 시 공무원 재직시 농축과와 민방위과 양정과
등 이권과는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주로 일했으며 이재오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도 없다"면서 "J씨가 직무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축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