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현재의 27만명선에서 동결하는
''공무원총정원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국감 자료를 통해 공무원 증원을 원천적으로 억제하
기위해 국가공무원을 채용할수 있는 상한선(총정원)을 공무원총정원령
제정안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정원 대상에서 <>지방공무원 35만7천2백2명 <>교원 28만2천8백2명
<>입법부.사법부.선관위 1만7천6백34명 <>검사 1천1백50명 <>정무직
87명은 제외된다.

총정원 규모는 99년 1월 1일 현재 각 부처별 정원을 합쳐 계산된다.

신규 인력수요에 대처하기위해 매 3년마다 정원감축계획을 수립,2001년
부터 시행된다.

이와관련,행자부는 공무원자연감소율(정원의 3%수준)의 30%정도를
감축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말 현재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정원은 55만7천6백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경호실 정원이 5백47명으로 대통령비서실(3백80명)보다 많았다.

부처별로는 교육부 정원이 29만5천3백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9만6천3백82명 <>정통부 3만4천8백4명 <>철도청 3만4천6백22명등의 순
이었다.

입법부와 사법부 정원은 각각 3천3백46명,1만2천78명이며 헌법재판소는
1백97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천13명이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