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은행의 자산건정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관련
회사까지 포함한 연결 자기자본비율을 각종 규제 기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은행법 시행규칙안을 마련,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청은 연결베이스로 자기자본비율기준(국제업무 8%, 국내
업무 4%)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업무개선 등 조기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결자기자본비율이 4%미만인 은행(국제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자회사분리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연결 대상기업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은행이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거래 인사교류
등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업 보유주식을 은행주식에 합산해 자기
자본 비율을 계산하도록 했다.

우회대출 등 특정 기업에 대한 융자집중 현상도 연결기준으로 규제된다.

지금은 은행 자기자본의 30%까지 특정 기업에 대출할 수 있지만 이 비율에
지분관계가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회
융자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자들은 은행들의 경영전략도 불가피하게 대폭적인 수정을 겪을 것으로
보고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