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이 계열사발행 유가증권을 과다보유해 동일계열증권 보유제한 규
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3일 국민회의 국창근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현
대증권의 동일계열발행 유가증권 보유액이 회사운영상 불가피한 보유분(예외
인정분)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6월말현재 1천9백27억원어치에 달한다고 밝혔
다.

이 보유규모는 현대증권 자기자본인 3천9백15억원의 49.2%에 달해 증권사
재무건전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사는 감독원 규정에따라 동일계열 유가증권 보유규모가 자기자본의 8%
를 초과할 수없다.

증감원은 이에따라 현대증권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규정을 위반한 경위를
조사하고 위법정도를 감안해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현대증권은 이에대해 국민투자증권 출자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율이 높
아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증감원 검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