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90년초 1억원에 산 건물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
하고 2억원을 빌렸다.

대출금을 종자돈으로 사업을 하던 중 올해 초에 부도를 내고 말았다.

이후 은행은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로 잡았던 건물을 법원을 통해 경매에
부쳐 2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그런데 기업부도로 실의의 나날을 보내던 L씨는 최근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사전통지문을 받게됐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세법은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사업이 망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은행에서 강제로 경매처분했는데 어떻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L씨가 빌린 돈을 갚지못하자 은행은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시켰다.

자산이 분명하게 유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 것.

세금을 피할 도리가 없다.

부동산을 양도할 의사 등에 관계없이 세법에 규정된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다는 사실을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뒤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무재산임을 확인한 뒤 결손처분을 내리게되는 과정은 차후의
문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