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99) '교통사고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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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 사는 김씨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냈고, 그로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당연히 김씨는 구속이 되었고, 김씨 부인은 사고 발생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에서 일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에서는 김씨 부인에게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게되면
반드시 합의전에 보험회사에 알리라고 하면서 보험약관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되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기억해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은 후 20일정도 지나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가해자인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으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천만원을 피해자 가족에게 주었는데, 그만 깜박하고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대로 나름대로 피해자 가족들과 절충을 벌여서
손해배상금으로 1억여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해서 보험금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김씨는 형사 합의후, 석방되고 나서 보험회사에 형사 합의금을 지급했으니까
이 금액을 보상해 달라는 통지를 보냈는데, 김씨가 이런 통지를 보낸 것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후 2개월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사실을 보험
회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통보를 뒤늦게 했다는
이유로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김씨는 이런 경우에 왜 형사합의금이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물어오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씨가 형사합의를 해서 돈을 지급한 후에 이
사실을 즉시 보험회사에 알렸다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합의할 때, 이미
지급된 형사합의금을 감안해서 합의를 하게 되고,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
금은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가해자에게 지급해 주게됩니다.
그런데 김씨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규정이나 보험회사 직원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에 대한 고려없이 이중배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형사합의금도 원래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김씨의 경우
에는 그만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
침범하는 사고를 냈고, 그로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당연히 김씨는 구속이 되었고, 김씨 부인은 사고 발생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에서 일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에서는 김씨 부인에게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게되면
반드시 합의전에 보험회사에 알리라고 하면서 보험약관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되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기억해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은 후 20일정도 지나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가해자인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으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천만원을 피해자 가족에게 주었는데, 그만 깜박하고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대로 나름대로 피해자 가족들과 절충을 벌여서
손해배상금으로 1억여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해서 보험금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김씨는 형사 합의후, 석방되고 나서 보험회사에 형사 합의금을 지급했으니까
이 금액을 보상해 달라는 통지를 보냈는데, 김씨가 이런 통지를 보낸 것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후 2개월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사실을 보험
회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통보를 뒤늦게 했다는
이유로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김씨는 이런 경우에 왜 형사합의금이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물어오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씨가 형사합의를 해서 돈을 지급한 후에 이
사실을 즉시 보험회사에 알렸다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합의할 때, 이미
지급된 형사합의금을 감안해서 합의를 하게 되고,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
금은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가해자에게 지급해 주게됩니다.
그런데 김씨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규정이나 보험회사 직원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에 대한 고려없이 이중배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형사합의금도 원래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김씨의 경우
에는 그만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