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주소지 옮긴사이 주인집이 경매처분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 단독주택에 전세살고 있다.
회사를 그만두게 돼 4개월동안 가족전원의 주민등록을 고향으로 잠시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그런데 전출된 동안 살던 집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결국 집은 경매처분됐고 경락인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김철진씨>
[답] 임대기간중 가족전원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낙찰자의
요구대로 집을 비워줘야 한다.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더라도 최초의 전입신고는 무시되고 경락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새로한 전입신고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채 본인의 주민등록만 잠시 옮긴 경우
라면 경매처분후에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는 경매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둬야 할 경우라도 가족중 1인은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또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이내)이라도 경매낙찰일 이전에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우선변제권리를 잃게 된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액의 배당을 받으려면 경매개시결정일 이전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을땐 간단한 인도명령만으로도 집을
비워줘야 한다.
<>도움말:건국컨설팅 (02)530-003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
회사를 그만두게 돼 4개월동안 가족전원의 주민등록을 고향으로 잠시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그런데 전출된 동안 살던 집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결국 집은 경매처분됐고 경락인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김철진씨>
[답] 임대기간중 가족전원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낙찰자의
요구대로 집을 비워줘야 한다.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더라도 최초의 전입신고는 무시되고 경락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새로한 전입신고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채 본인의 주민등록만 잠시 옮긴 경우
라면 경매처분후에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는 경매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둬야 할 경우라도 가족중 1인은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또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이내)이라도 경매낙찰일 이전에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우선변제권리를 잃게 된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액의 배당을 받으려면 경매개시결정일 이전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을땐 간단한 인도명령만으로도 집을
비워줘야 한다.
<>도움말:건국컨설팅 (02)530-003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