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자격 박람회] 직업훈련 :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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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직업능력개발기회 제공"
"민간의 자율적 직업훈련 활성화"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하게 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근촉법)의 입법취지다.
기존의 직업훈련기본법을 대체하게 될 근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도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변화의 핵심은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이를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통합함으로써 일원화하는 것.
현행 직업훈련체제는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내훈련이든
위탁훈련이든 반드시 직업훈련을 실시토록 돼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비율의 직업훈련분담금
을 내야한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를 "수요자 입장을 무시한 공급자위주의 강압적인 제도"
라고 비판해왔다.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면 정부의 산업인력정책은 규제 위주에서 지원
위주로 바뀐다.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조치는 사라진다.
그대신 인력개발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보험금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공공훈련 사업내훈련 인정훈련 등으로 구분되던 직업훈련도 훈련기준의
준수여부에 따라 기준훈련과 그밖의 훈련으로 바뀐다.
훈련기준이란 훈련직종별로 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과과정 시설 교사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것으로 직업훈련이 체계적 합리적으로 실시되고
전국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훈련실시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국가가 편찬하거나 검정한 교재를 사용하고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가
훈련생을 가르치도록 돼있었으나 일정한 훈련과정을 제외하고는 교재나 교사
자격의 제한을 없앴다.
훈련시설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이에따라 직업훈련시장에 대한 진입규제가 철폐돼 훈련기관간의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근로자들은 다양한 훈련기회를 갖게된다.
장애인 고령자 주부 군전역자 등 직업훈련에서 소외돼왔던 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특별훈련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만들어
진다.
또 정부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전환 창업 직장적응 등을 위한
다양한 훈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법과 훈련매체를 보급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
"민간의 자율적 직업훈련 활성화"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하게 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근촉법)의 입법취지다.
기존의 직업훈련기본법을 대체하게 될 근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도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변화의 핵심은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이를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통합함으로써 일원화하는 것.
현행 직업훈련체제는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내훈련이든
위탁훈련이든 반드시 직업훈련을 실시토록 돼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비율의 직업훈련분담금
을 내야한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를 "수요자 입장을 무시한 공급자위주의 강압적인 제도"
라고 비판해왔다.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면 정부의 산업인력정책은 규제 위주에서 지원
위주로 바뀐다.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조치는 사라진다.
그대신 인력개발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보험금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공공훈련 사업내훈련 인정훈련 등으로 구분되던 직업훈련도 훈련기준의
준수여부에 따라 기준훈련과 그밖의 훈련으로 바뀐다.
훈련기준이란 훈련직종별로 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과과정 시설 교사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것으로 직업훈련이 체계적 합리적으로 실시되고
전국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훈련실시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국가가 편찬하거나 검정한 교재를 사용하고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가
훈련생을 가르치도록 돼있었으나 일정한 훈련과정을 제외하고는 교재나 교사
자격의 제한을 없앴다.
훈련시설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이에따라 직업훈련시장에 대한 진입규제가 철폐돼 훈련기관간의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근로자들은 다양한 훈련기회를 갖게된다.
장애인 고령자 주부 군전역자 등 직업훈련에서 소외돼왔던 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특별훈련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만들어
진다.
또 정부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전환 창업 직장적응 등을 위한
다양한 훈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법과 훈련매체를 보급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