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자격 박람회] 자격증 : 달라지는 국가기술자격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국가기술자격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먼저 자격등급체계가 현행 8등급에서 5등급으로 단순화된다.
기능계의 최하위 등급인 기능사보는 폐지되고, 기사2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1급은 산업기사로 통합된다.
단 기능사보 취득자의 계속적인 자격활용을 감안, 시행령개정 당시 기능사보
를 취득하고 2001년까지 해당 직무분야에 계속 재직하는 경우엔 기능사자격증
이 부여된다.
내년 7월1일부터는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시험횟수와 관계없이 2년간 필기
시험을 면제받고 실시시험만 치르게된다.
특히 98년 7월1일 현재 종전기준에 의해 필기시험 면제기회가 1회 남아있을
경우에도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면제받을 수 있어 약 20만명이
필기시험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합격인원 예고제도 도입된다.
검정횟수 조정, 상시 검정실시 등으로 합격자를 늘렸는데도 여전히 인력난을
겪는 종목에 대해서는 합격인원을 사전에 예고해 그 숫자만큼 합격자를 선발
한다.
예외없는 절대평가제였던 국가자격시험에 상대평가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에서도 관련자격을 취득할
경우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간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직무내용이 유사한 종목들은 통폐합되고 해당기술 낙후로 기술인력
의 배출이 필요없게된 1백10개 자격증 종목은 폐지돼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
는 자격종목은 현행 7백8종에서 5백65종으로 축소된다.
응시자격기준도 하위자격소지자 및 실무경력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
된다.
예를들어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기술사를 응시하는데 최소 9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7년이면 가능하다.
순수실무경력자들이 기술사에 응시하려면 최소 14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11년이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
달라진다.
먼저 자격등급체계가 현행 8등급에서 5등급으로 단순화된다.
기능계의 최하위 등급인 기능사보는 폐지되고, 기사2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1급은 산업기사로 통합된다.
단 기능사보 취득자의 계속적인 자격활용을 감안, 시행령개정 당시 기능사보
를 취득하고 2001년까지 해당 직무분야에 계속 재직하는 경우엔 기능사자격증
이 부여된다.
내년 7월1일부터는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시험횟수와 관계없이 2년간 필기
시험을 면제받고 실시시험만 치르게된다.
특히 98년 7월1일 현재 종전기준에 의해 필기시험 면제기회가 1회 남아있을
경우에도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면제받을 수 있어 약 20만명이
필기시험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합격인원 예고제도 도입된다.
검정횟수 조정, 상시 검정실시 등으로 합격자를 늘렸는데도 여전히 인력난을
겪는 종목에 대해서는 합격인원을 사전에 예고해 그 숫자만큼 합격자를 선발
한다.
예외없는 절대평가제였던 국가자격시험에 상대평가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에서도 관련자격을 취득할
경우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간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직무내용이 유사한 종목들은 통폐합되고 해당기술 낙후로 기술인력
의 배출이 필요없게된 1백10개 자격증 종목은 폐지돼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
는 자격종목은 현행 7백8종에서 5백65종으로 축소된다.
응시자격기준도 하위자격소지자 및 실무경력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
된다.
예를들어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기술사를 응시하는데 최소 9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7년이면 가능하다.
순수실무경력자들이 기술사에 응시하려면 최소 14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11년이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