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1조6천억원 규모의 "3차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지원키로 결정한 중도금 대출
자금 2조원중 지난 9월 2차 대출에서 소진된 7천73억원을 제외한 1조2천9백
27억원과 중형임대주택 건설자금에서 전용한 3천억원을 이날부터 전국 주택
은행 본지점을 통해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1,2차때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이 난 공동주택
(전용면적 25.7평이하)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이거나 지역직장 재건축 조합원
으로 총 분양가의 10%를 내야한다.

대출한도는 분양가의 50% 범위내에서 평형별로 <>전용 18.1평이하 2천만원
<>18.1평 초과~21.2평이하 3천만원 <>21.2평 초과~25.7평이하 4천만원이다.

대출조건은 연리 12%,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이며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대출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분양계약서 원본, 중도금납입 영수증
등이며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단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은 해당 대출금을 갚은
후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은 지난 6,9월 두차례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결정된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중 하나로 지난 7월초 실시된 1차 대출에서
6일만에 대출신청이 9만2백50건이 접수돼 예정금액(1조8천억원)을 4천2백50억
원이나 초과했었다.

지난 9월24일 실시된 2차 대출에서도 하루만에 대출신청이 2만9천3백건
(7천73억원)이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