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가 국군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고 있지만 미군에게는
면제해주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소속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은 4일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차량은 통행료를 완전히 면제받고 있지만 국군의 경우 군사작전시에만
면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근 5년간 면제된 미군의 통행료는 총 37억원으로 추정된다"
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3년 이후 주한미군 차량이 가해자인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총
43건"이라며 "10만대당 교통사고 발생률을 비교해보면 주한미군 차량은 평균
치보다 2.5배나 높은 사고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