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은 일선 지점장에게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최고 2%포인트까지
감면해줄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기존에 제공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여신축소, 추가 담보
제공 등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 정부공시지가 이상으로 담보를
평가하기로 했다.

한일은행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9.75~14.75% 범위내에서
정해진다"며 "고객평점에 따라 연 13%의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지점장이 연 11%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감면은 프라임레이트(연 9.75%) 수준까지로만 제한된다.

한일은행은 이와함께 어음할인에 대한 지점장 전결권도 20억원에서 50억원
으로 확대했다.

또 대출 부실에 따른 책임문제가 중소기업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일선 창구직원들에 대해 중소기업 여신이 부실화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종전에는 본점에서 지정한 할인어음 등 일부 여신에 대해서만 면책하는
규정을 뒀으나 앞으로는 한계기업이외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모두 면책
한다는 것이다.

한일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여신중 85% 가량이 면책되는 것"이라고 설명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심사기준도 완화해 신용도,재무상태가 다소 미흡
하더라도 사업전망이 있는 기업에는 적극 대출해 주기로 했다.

한일은행은 본점과 모든 영업점에 "중소기업 애로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가동해 금융거래에서 생기는 모든 어려움을 상담하고 민원을 해결해줄 방침
이다.

"IMF 경제회생 수출 중소기업 여신" 대상업체를 수출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