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퇴출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위한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부실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위원장 오호근)는 4일 은행관계자들로 구성된 기업
구조조정협약 운영위원회에서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잘못 선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워크아웃대상에서 빼기로 하는 등 보다 엄격한 대상선정기준과
기업개선방안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최근 채권단 75%이상의 찬성으로 기업개선방안이 가결된
일부 업체중에는 회생가능성이 희박해 가결돼선 안될 부실업체들이 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개선방안이 가결된 동아건설 진도 거평 세풍 고합 신호 갑을
피어리스 신원 등 20개 기업중 일부는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구조조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일부 기업은 막대한 신규자금부담을 지우는 등 금융기관
에 더 큰 피해를 안겨줄 불씨"라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특히 주택은행이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했던 한국종합건설
한국종합개발 등 2개사가 부도처리되는 등 워크아웃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체가 선정되는 일도 있다고 밝혔다.

또 실사회계법인도 대상기업체의 경영진이나 주관은행 임원이 사실상 선정,
퇴출시켜야 할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기업의 자구노력이나 기존주주와
경영자의 거취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