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변구역 지정땐 광역단체장과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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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한강수질개선조사단은 4일 국회에서 환경부 및 경기 강원 자치
단체장 등과 팔당호수질 대책안을 논의, 팔당호 양안 1K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사전에 광역단체장과 협의해 결정키로했다.
이들은 또 지자체별 오염총량제를 2002년이후 원하는 지자체에 한해 실시
하고, 임진강 유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재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 인천 등 하류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도 톤당
1백원이상으로 하되 최종결정은 수계관리위원회에 위임키로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
단체장 등과 팔당호수질 대책안을 논의, 팔당호 양안 1K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사전에 광역단체장과 협의해 결정키로했다.
이들은 또 지자체별 오염총량제를 2002년이후 원하는 지자체에 한해 실시
하고, 임진강 유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재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 인천 등 하류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도 톤당
1백원이상으로 하되 최종결정은 수계관리위원회에 위임키로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