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교수 계약임용제 전면도입 .. 교육부 법개정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2002년부터 임용기간 근무조건 급여 등 계약조건을 정해 교수를
임용하는 "계약임용제"가 도입된다.
또 99년 9월부터 신규 교수 임용시 특정대학 출신이 채용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교수임용 쿼터제"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재임용되는 교수는 모두
계약제를 통해 채용하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3~5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수에 대해서는
정년(65세)을 보장하는 계약도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2002년 1월 이전에 임용된 교수는 임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미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도 계약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렇게 될 경우 국.공립.사립대(4년제 기준) 전체 교수 4만2백63명 가운데
57%가량인 2만3천여명이 계약제 임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신규 채용되는 3천명 가량도 계약제로 임용된다.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전임강사는 2년 이내, 조교수는 4년 이내로
기간제 임용을 할수 있도록 돼있다.
부교수는 6~10년간 임용 또는 정년보장중에서 선택할수 있으며 정교수는
정년이 보장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99년 9월부터 신규 교수 채용시 특정대학(학사기준)출신이
채용인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수채용시 "자기 사람 심기"등의 병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교수중 본교출신 비율은 <>서울대 95.6% <>연세대 80.3% <>고려대
60.1% 등이다.
교육부 이와 함께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재임용
여부를 재심할수 있도록 각 대학에 "교원임용재심위원회"를 설치, 상설
기구로 운용토록 했다.
특히 교수 신규임용시 <>기초 <>전공 <>면접 심사 등 3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기초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1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했다.
이밖에 재단이사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재단이사회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시.도지사나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로 선임토록 했다.
또 총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교무위원회(15~30명) 구성원의 절반을
비보직교수중에서 선출,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
임용하는 "계약임용제"가 도입된다.
또 99년 9월부터 신규 교수 임용시 특정대학 출신이 채용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교수임용 쿼터제"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재임용되는 교수는 모두
계약제를 통해 채용하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3~5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수에 대해서는
정년(65세)을 보장하는 계약도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2002년 1월 이전에 임용된 교수는 임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미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도 계약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렇게 될 경우 국.공립.사립대(4년제 기준) 전체 교수 4만2백63명 가운데
57%가량인 2만3천여명이 계약제 임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신규 채용되는 3천명 가량도 계약제로 임용된다.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전임강사는 2년 이내, 조교수는 4년 이내로
기간제 임용을 할수 있도록 돼있다.
부교수는 6~10년간 임용 또는 정년보장중에서 선택할수 있으며 정교수는
정년이 보장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99년 9월부터 신규 교수 채용시 특정대학(학사기준)출신이
채용인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수채용시 "자기 사람 심기"등의 병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교수중 본교출신 비율은 <>서울대 95.6% <>연세대 80.3% <>고려대
60.1% 등이다.
교육부 이와 함께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재임용
여부를 재심할수 있도록 각 대학에 "교원임용재심위원회"를 설치, 상설
기구로 운용토록 했다.
특히 교수 신규임용시 <>기초 <>전공 <>면접 심사 등 3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기초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1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했다.
이밖에 재단이사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재단이사회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시.도지사나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로 선임토록 했다.
또 총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교무위원회(15~30명) 구성원의 절반을
비보직교수중에서 선출,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