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한국 상품을 많이 수입하는 중국인에 대해서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비자)이 발급된다.

베이징 주재 외교소식통은 5일 "한국산 상품을 연간 5만달러 이상 수입하는
기업인이나 개인, 신원이 확실한 국영기업의 부장급(경리) 이상에 대해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수시로 한국을 방문할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중 양국은 이미 복수사증발급에 합의한 상태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방문 기간중 공식 서명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복수사증을 가진 중국인은 한번에 30일간 한국에 체류할수 있으며 양국의
복수사증협정이 체결된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복수사증제도를 시행해 본뒤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복수
비자발급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중한국대사관측은 "한국과의 거래가 많은 중국인에 대해서 복수사증을
발급할 경우 중국 기업인 등의 한국방문이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진다"며
양국간 경제교류를 촉진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