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상호신용금고는 5일 비상장 계열사인 신영상호신용금고를 흡수합병키로
하고 합병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했다.

제일상호신용금고가 1백% 지분을 갖고 있는 신영상호신용금고의 주식은
전량 소각된다.

합병에 반대하는 제일상호신용금고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주당
2천1백10원으로 잠정결정됐다.

제일상호신용금고는 오는 12월3일 합병승인주총을 열어 12월19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총전날까지 회사측에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주총결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제일상호신용금고 대주주(유동천외 6인)의 지분율이 40.34%에 달해
합병무산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