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상업지역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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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내 주거지역및 상업지역
안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축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가나 도심지에서 가스폭발사고를 막기 위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가스충전소 신설을 제한하고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면적을 종전 1천평방m에서 20m도로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2천평방m로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건물연면적의 1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차별화돼 있던 지하층 면적을
15분의 1이상으로 하는 "지하층의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주거지역내 5백 미만의 공장(봉제공장, 제조업등)을 건축할 경우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에서 4m를 뛰던 규정이 폐지된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
안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축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가나 도심지에서 가스폭발사고를 막기 위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가스충전소 신설을 제한하고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면적을 종전 1천평방m에서 20m도로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2천평방m로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건물연면적의 1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차별화돼 있던 지하층 면적을
15분의 1이상으로 하는 "지하층의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주거지역내 5백 미만의 공장(봉제공장, 제조업등)을 건축할 경우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에서 4m를 뛰던 규정이 폐지된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