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부장판사)는 5일 기업어음(CP)을
이중 발행해 불법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한솔종금
대표 한동우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피고인은 지난해 8월 다른 투자가에게 이미 매도한 CP를 제3자에게
다시 되팔거나 실제 보유하지 않은 특정 CP를 보유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
는 등의 수법으로 액면가 6천8백여억원 어치의 CP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