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와 아시아 자동차 인수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양사간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두 기업이 합병하면 시장점유율이 70%대에 달해
독과점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결합을
예외로 인정해 주는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두회사간 기업결합 신고서가 들어오는대로 예외조항
적용문제를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