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아시아자동차 채권단은 5일 현대가 제시한 부채감축및 상환조건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1년여를 끌어온 기아처리문제는 법적인 절차만을 남겨 놨다.

그러나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포함해 모두 7조8백54억원의 손실을 보게돼
적잖은 피해가 우려된다.

당초 정해진 부채상환규모 가운데 중복신고금액및 이의철회 등으로 확정된
부채는 8조9천7백22억원이다.

여기에 당초 현대가 제시한 7조3천억원(출자전환 8천4백억원 포함)의
탕감요구액도 7조1천7백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지난 3차 입찰때 확정한 채권확보비율대로 나눠 출자전환과 탕감규모,
상환금액을 각각 확정하게 됐다.

채권확보비율은 기아의 경우 담보권자 1.79대 무담보권자가 1, 아시아자동차
는 1.89대 1로 각각 정해졌다.

이 비율대로 각각 조정하면 채권단은 상환대상 부채 8조9천7백22억원
가운데 69.6%인 6조2천4백54억원을 탕감해줘 순손실을 보게 된다.

9.4%인 8천4백억원은 출자전환하게돼 주식으로 보유한다.

그러나 주식도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데다 기아.아시아자동차가 정상화될
때까지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역시 손실이 불가피하다.

채권단이 상환받는 부채는 1조8천8백68억원으로 받아야할 전체 채권의
21.0%에 불과하다.

기아.아시아 채권기관이 전체적으로는 1백여개에 달하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이 얼마의 손실을 보는지는 산업은행측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금융권별로 5조여원정도를 확보한 은행권은 3조9천억여원정도(출자전환
포함)의 손실이 예상된다.

종금업계는 1조8천억여원의 채권 가운데 1조4천억여원, 보험업계는
1조여원 가운데 7천9백억여원, 증권업계는 7천억여원 가운데 5천5백억여원,
리스업계는 4천억여원 가운데 3천1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제2금융권은 손실의 이연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데 적잖은 위안을
받고 있다.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손실의 이연처리를 건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3~5년에 나눠서 손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일 이연처리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부 금융기관은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해 퇴출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