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분양되지 않은 채 집주인을 기다리는 새아파트가 많다고 합니다.

또 분양이 되지 않아서 아파트 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분양을 하면서 원래의 분양조건보다 더 구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분양회사의 행위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양조건 변경을 가지고 분양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사는 김씨는 작년 10월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잔금까지 완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김씨가 이사하는 날, 분양사무실에서 알루미늄 샷시 값으로 별도의 금액을
내라고 요구해왔고, 김씨는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돈을 주지 않고
이사했습니다.

김씨로서는 집을 사면서 몇번씩이나 분양사무실을 방문했지만 샷시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사오는 날이
되서야 샷시값을 내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새롭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이런 일을 간혹 겪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면 대부분 귀찮고 또 새집에 들어가면서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이 싫기 때문에 아무 소리하지 않고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요구를 받아주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집을 사거나 분양받을 때 사는 사람이 내야하는 돈이 얼마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에 특약조항을 만들어서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얼마이고 무슨 명목으로 내는 것인지
를 분명하게 적어놓게 됩니다.

김씨의 경우, 분명히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이외에는 별도의 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대금만 내면 김씨는 산 집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 알루미늄 샷시는 당연히 그 집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양사무실에서 김씨가 산 집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는 알루미늄 샷시
값을 내지 않으면 등기권리증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는데, 분양사무실에서
김씨의 등기권리증을 주지 않는 것은 분양사무실의 횡포이기 때문에 부당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김씨가 등기권리증을 힘으로 빼앗아올 수는 없지만 정히
분양사무소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분양사무소에서 김씨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되니까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런 방법이 귀찮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권리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해서 등기권리증을 재발급받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