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전문직종이다.

그렇지만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공인중개사들의 위상은 참담하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3만5천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부동산중개업
협회만 인정되기 때문에 임의단체로 분류돼 중개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치열 회장의 하소연이다.

그는 "회원들의 10년간 숙원인 부동산중개 수수료율 체계하나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중개업협회를 이익단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김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복수단체를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회원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만들어
공인중개사만의 단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욕을 내비친다.

-김 회장께서도 중개업협회 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87년 출범한 공인중개사연합회는 법적단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때문에 제도권인 중개업협회로 들어가 부동산중개 제도개선에 나서보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제안한 제도개선에 대해 협회는 관심도 없었다.

협회운영이 공정하지 못해 93년 사표를 냈다"

-어떤 점이 공정하지 않은가.

"협회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지 않은 중개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이나 시행령을 고친 경우는 예외로 치자.

협회는 제도개선에 너무 등한시 했다.

예컨대 중개업소가 중개사고로 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으면
협회는 공제조합을 통해 대위변제를 해주고 그 중개업소에 구상권을 행사
한다.

누구를 위한 협회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중개제도는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가.

"우선 부동산중개 수수료율을 자율화해야 한다.

중개요금에 왜 한도가 필요한가.

거래금액이 큰 부동산을 중개할 때는 사전비용도 많이 든다.

요금한도가 고객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밖에 공제조합 운영 및 중개사 교육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공인중개사회와 중개업협회를 어떻게 차별화해 나갈 것인가.

"공인중개사회를 회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모임으로 만들겠다.

또 회원들의 재교육에도 역점을 둬 부동산중개사가 우리사회에서 질 높은
전문직종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