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내집을 장만하지 못한 수요자들은 수도권 인기주거지역에서
분양중인 신규아파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변아파트에 비해 낮거나 엇비슷한 분양가, 세금감면 혜택, 장기저리의
융자 등을 감안하면 청약을 해볼만하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대그룹계열
건설업체이거나 중소업체라도 재무상태가 양호한 곳들이다.

따라서 부도에 따른 입주지연이나 분양금을 떼일 염려가 별로 없다.

자신의 자금사정 직장과의 교통 등을 종합 점검, 내몸에 맞는 집을
구한다는 청약전략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하다.

올해 달라진 분양제도와 세금감면혜택을 알아본다.

<> 달라진 분양제도 =정부는 분양 활성화를 통해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규제를 풀었다.

청약자격대상, 재당첨금지조항 등을 완화한게 대표적.

청약자격의 경우 이미 한번 당첨됐던 사람과 1주택 소유자도 민영주택
1순위 자격에 포함되고 청약통장 2순위 요건도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특히 분양가가 자율화된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됐다.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길도 열렸다.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중도금을 내지 못하거나 해약하는 입주예정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

이에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고 사정이 생겨 입주를 못하게 될 경우
합법적으로 팔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청약예금 금액변경도 자율화됐다.

지난 6월말부터 청약예금에 가입한뒤 2년이 지날때마다 횟수 제한없이
가입금액을 마음대로 바꿔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할수 있다.

<> 세제혜택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내년부터는 아파트를 살때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폐지된다.

지난 5월2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1백% 면제받는다.

신축주택이란 현재 미분양된 주택과 지난 5월22일이후 분양받은 주택을
말한다.

한 사람이 임대주택을 포함, 몇채를 사더라도 모두 면제된다.

또 전용면적 18~25.7평이하 신축주택을 살 경우 취득.등록세도 25%
감면받는다.

이와함께 내년 6월말까지 주택구입자금 이자상환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실시된다.

지금까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평수를 늘리기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었다.

이밖에 1종 국민주택채권도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의무 매입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