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정책의 주도권이 산업자원부로 넘어갔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청와대 강봉균(강봉균) 경제수석은 산자부가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총괄담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교통정리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5일 열리는 경제차관 회의에 외국인투자유치
를 위한 집행총괄부서인 "투자유치촉진기획단"을 산자부에 설치한다는
외국인투자유치법 시행령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 기획단은 투자유치상황의 종합관리는 물론 실무위원회 준비,외국인
유치 원스탑서비스 업무의 지휘감독을 맡게 된다.

산자부는 또 외국인투자 지역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
에 상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총괄및 실무권한을 사실상 산자부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투자유치
지원활동등 핵심업무를 자신들이 사실상 총괄하는 것으로 시행령 초안
을 마련했었다.

재경부는 강봉균 수석의 교통정리에도 불구,산자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