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경영대학' 교육 질을 높이려면 .. 독고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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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윤 < 아주대 경영대학원장 dokkoy@madang.ajou.ac.kr >
대학교육과 연구의 수준은 전적으로 교수진의 학문적 자질(academic
qualification)에 의해 좌우된다.
교수의 학문적 자질은 그가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스승에게 받은 지적훈련
(intellectual apprenticeship)의 강도와 연구업적에 의해 결정된다.
박사과정에서 학문적 업적이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지적훈련을 받은 자일
수록 능력있는 교수가 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이는 잘 배운 자가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간단한 논리다.
경영학 박사과정의 교육내용은 세계적 명문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간에
현격한 질적 양적 차이가 있다.
미국 명문대학들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에게 연구의무를
강조한다.
우수한 연구업적은 다른 학자들이 쌓은 지식을 재정리하고 가르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발전에 가치있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있다.
경영학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우수 연구결과는 주로 권위있는
학술지에 발표된다.
우리나라 경영교육및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몇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려는 연구(research)와 기업자문(consulting)을
구분하자.
교수의 기업자문은 자신의 전공범위내에서 교육 및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교수가 자문에 시간을 빼앗겨 연구와 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지적훈련을 받아야할 대학원생이 자문활동에 값싼 노동을 제공하는 조수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교수의 용역결과를 소위 "명문대학 교수의 연구결과"
로 둔갑시켜 자기네 목적에 맞게끔 악용해서도 안된다.
둘째, 교수진의 학문적 자질을 비교하는 관습을 정착시키자.
예를들어 교수진이 세계적 권위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편수, 또는 세계
20위권내 대학 박사출신 교수의 수 등이 경영대학들간에 비교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서는 수능성적이 높은 대학의 교수진일수록 학문적으
로도 우수하다고 잘못 인식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유명한 소위 명문 경영대학 교수들중 상당수가 세계적 권위
학술지에 한 편의 논문조차 게재해 본 실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낙후된 우리나라 경영학계의 현주소이다.
셋째, 학연 지연 인맥보다는 학문적 자질에 따라 신임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기존교수에게도 이득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보자.
미국의 예와 같이 학과단위로 연구실적을 보고, 이에따라 차등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넷째, 교수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자.
YS정부는 대학에 교수들의 정년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강요했다.
선의로 보자면,이는 외부간섭이나 재단비리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부
소수의 양식있는 교수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일 것이다.
그러나 "한번 교수는 영원한 교수"라는 무차별적 정년보장제도로 말미암아
퇴출돼야 마땅한 상당수의 교수들이 대학내에서 계속 안주하고 있다.
이들이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
는 안된다.
대학이 교수를 자유롭게 퇴출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교수시장이 활성화돼
억울하게 쫓겨난 교수가 타대학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날 것이다.
자리가 없어 대학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박사들을 교수로
임용하기도 더 수월해질 것이다.
물론 교육과 연구에만 정진하는 교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다섯째, 기업은 경영대학의 지명도보다는 교육내용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경영대학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소위 "웬만한" 경영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능성적은 상위 5%안에
들어간다.
이들간에 지적능력의 차이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졸사원 채용시 기업은 수능성적보다는 대학에서 받은 교육의 질과 본인의
노력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원선발 방법은 대학교육이 제구실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 및 연구의 최종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모호할 때가 많다.
그렇지만 여러 외부기관들이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비록 주관적이더라도)
교수진의 학문적 자질을 검증할 수 있을때 대학은 보다 질 높은 교육과
연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검증이 경영학 분야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
대학교육과 연구의 수준은 전적으로 교수진의 학문적 자질(academic
qualification)에 의해 좌우된다.
교수의 학문적 자질은 그가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스승에게 받은 지적훈련
(intellectual apprenticeship)의 강도와 연구업적에 의해 결정된다.
박사과정에서 학문적 업적이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지적훈련을 받은 자일
수록 능력있는 교수가 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이는 잘 배운 자가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간단한 논리다.
경영학 박사과정의 교육내용은 세계적 명문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간에
현격한 질적 양적 차이가 있다.
미국 명문대학들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에게 연구의무를
강조한다.
우수한 연구업적은 다른 학자들이 쌓은 지식을 재정리하고 가르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발전에 가치있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있다.
경영학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우수 연구결과는 주로 권위있는
학술지에 발표된다.
우리나라 경영교육및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몇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려는 연구(research)와 기업자문(consulting)을
구분하자.
교수의 기업자문은 자신의 전공범위내에서 교육 및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교수가 자문에 시간을 빼앗겨 연구와 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지적훈련을 받아야할 대학원생이 자문활동에 값싼 노동을 제공하는 조수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교수의 용역결과를 소위 "명문대학 교수의 연구결과"
로 둔갑시켜 자기네 목적에 맞게끔 악용해서도 안된다.
둘째, 교수진의 학문적 자질을 비교하는 관습을 정착시키자.
예를들어 교수진이 세계적 권위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편수, 또는 세계
20위권내 대학 박사출신 교수의 수 등이 경영대학들간에 비교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서는 수능성적이 높은 대학의 교수진일수록 학문적으
로도 우수하다고 잘못 인식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유명한 소위 명문 경영대학 교수들중 상당수가 세계적 권위
학술지에 한 편의 논문조차 게재해 본 실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낙후된 우리나라 경영학계의 현주소이다.
셋째, 학연 지연 인맥보다는 학문적 자질에 따라 신임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기존교수에게도 이득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보자.
미국의 예와 같이 학과단위로 연구실적을 보고, 이에따라 차등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넷째, 교수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자.
YS정부는 대학에 교수들의 정년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강요했다.
선의로 보자면,이는 외부간섭이나 재단비리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부
소수의 양식있는 교수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일 것이다.
그러나 "한번 교수는 영원한 교수"라는 무차별적 정년보장제도로 말미암아
퇴출돼야 마땅한 상당수의 교수들이 대학내에서 계속 안주하고 있다.
이들이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
는 안된다.
대학이 교수를 자유롭게 퇴출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교수시장이 활성화돼
억울하게 쫓겨난 교수가 타대학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날 것이다.
자리가 없어 대학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박사들을 교수로
임용하기도 더 수월해질 것이다.
물론 교육과 연구에만 정진하는 교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다섯째, 기업은 경영대학의 지명도보다는 교육내용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경영대학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소위 "웬만한" 경영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능성적은 상위 5%안에
들어간다.
이들간에 지적능력의 차이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졸사원 채용시 기업은 수능성적보다는 대학에서 받은 교육의 질과 본인의
노력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원선발 방법은 대학교육이 제구실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 및 연구의 최종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모호할 때가 많다.
그렇지만 여러 외부기관들이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비록 주관적이더라도)
교수진의 학문적 자질을 검증할 수 있을때 대학은 보다 질 높은 교육과
연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검증이 경영학 분야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