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2개 중앙행정기관들은 1천3백67건의 권한 이양
대상 과제 가운데 4백95건에 한해 지자체로 옮기는데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자체들이 정부부처에 넘겨달라고 요청한 권한대상의 36.2%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가 19%의 동의율을 보여 12개 행정기관중 가장 낮았다
산림청(20%) 농림부(30%) 등도 평균치에 미달했다.
권한 이양에 가장 적극적인 부처는 72%의 동의율을 기록한 문화관광부였고
산업자원부(58%) 노동부(56%) 행자부(55%) 등의 순이었다.
그나마 지자체로 넘기기로 한 권한은 <>주택관리사업등록 말소(건교부)
<>지방공사 설립인가(행자부) <>체육시설 관람료 조정(문화관광부) 등 이미
다른 목적에서 결정됐거나 사소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에반해 항만 운영, 하천 이용 등 감독과 관리기능을 지방정부로 넘길 경우
예산과 인력이 대폭 줄게될 핵심권한에 대해선 해당 부처마다 지자체의 능력
부족 등 각종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 내년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이양대상 과제를 심의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부처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자체로 넘길수 있는 의결기능도 갖고 있다.
행자부관계자는 "연내 평균 동의율을 50%대로 끌어올리기위해 오는 12월중
국무회의에 부처별 진행상황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