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안 제출권 확보를 추진함에
따라 행정부에서 이를 독점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7일 끝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법령 제출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인허가권 등 일부 감독권을 제외하고는
금융감독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제출권을 재경부만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정책수행에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재경부에 이를
설명해 요청해야 할뿐 아니라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법령 제개정권한과 감독정책 권한에 대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경위와 정무위로 다르다는 점도 효율적 업무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금감위의 금융법령 입안권 확보 의지를 공식화
한 것으로서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금감위와 재경부, 국회 재경위와
정무위간 마찰이 빚어질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에앞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감독권
도 금감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컨설팅회사인 맥킨지도 한국의 금융감독체제와 관련, 금감위가
법령 제출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