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긴급르포] '조정작업 어떻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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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조정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10월말까지 조정시안을 마련하고 11,12월 두달동안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조정기준을 확정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도개선협의회 위원간 이견으로 아직 조정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조정기준을 근거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변경절차를 거쳐
내년초부터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려던 정부계획이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란 이유로 데드라인인
연말을 고수하고 있다.
구역 해제대상이나 방법, 해제제외지역에 대한 보상책등 중요 항목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더라도 구역해제를 강행하겠다는 것.
어차피 의견일치를 보기는 불가능하며 시간을 끌수록 대립만 심화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설익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로인해 그린벨트 해제가 기대되는 일부 지역은 벌써부터 땅값이
들먹거리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가 가져올 환경훼손과 부동산투기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역주민들도 이참에 "내땅은 풀려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
구역조정에 따라 집단민원의 소지도 안고 있다.
<>현황=전국적으로 14개 권역으로 나눠 설치된 그린벨트는 총 면적이
전 국토의 5.4%인 5천2백31평방km로 24만5천가구 74만2천명(전 인구의
1.6%)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구역지정후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가 2천3백30평방km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용도별로는 <>임야 3천2백20평방km(전체 면적의 61.6%) <>농경지
1천3백9평방km(25%) <>대지 84평방km(1.6%) <>잡종지 73평방km(1.4%)
<>기타 5백45평방km(10.4%)다.
금액으로는 97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방m당 전국 평균지가(1만4천6백88원)
보다 23% 낮은 1만1천3백9원.
전체 땅값은 46조7천억원으로 평가됐다.
또 구역지정 이후 전입한 사람이 58만9천명(20만가구)으로 전체의
79.4%에 달한다.
전입자중 최근 3년간 전입자가 22만명으로 37%를 차지한다.
최근 전입자가 많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내세운 것을 계기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그린벨트 조정작업 진행사항=지난 4월 공무원과 주민, 환경운동가,
연구원 교수등 관계자 23명으로 구성된 그린벨트 제도 개선 협의회가 발족한
이후 본격화됐다.
이 협의회는 수시로 회의를 가지면서 해제기준, 해제 제외지역에 대한
보상책, 해제지역의 이익환수등 조정시안을 지난 10월말까지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이견이 많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향후 추진계획=건교부는 11월중으로 조정시안을 발표하고 12월 한달동안
전국 주요도시에서 4~5차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조정기준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세부적인 조정안을 만들게 된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땅 소유자는 이같은 기준이 만들어진
내년 하반기에나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정시안 마련부터 차질을 빚고 있어 이같은 스케줄대로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
<>해제기준=현재까지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사항은 없다.
그러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곳은 가급적 풀겠다는 것이
원칙이어서 <>20가구이상 집단취락지 <>마을이나 대지를 관통하는 지역
<>개발지역에 바로 붙어있는 자투리땅 <>지정당시 산림이 없었던 곳
<>지정후 합법절차나 자연변화로 평지가 된 토지등이 해제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해제폭을 차별 적용한다는 것도 해제기준의
한축이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상위의 정책목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제폭을 가급적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대신 지방은 무분별한 도시확산이나 자연훼손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대폭
해제가 원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제지역 이익환수=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럴 경우 해당지역에서 토지를 사고 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사전허가를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또 해제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묶어 높은 양도세를 물린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0년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세를 완전 면제하거나 최근 취득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과표로 삼는등 소유기간에 따라 외지인과 원주민간
엄격한 차등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미해제지역에 대한 보상=땅 소유자가 원할 경우 정부가 토지를
사들이는 형태의 매수청구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협의회는 지가증권발행을 검토중이지만 재원마련이 고민이다.
이 때문에 구역지정 이전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소유한 대지에
한해 녹지지역 수준으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원조달계획=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개발되는 지역의
개발부담금으로 그린벨트 보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훼손부담금(가칭)을
부과해 이를 전용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김대통령이 밝힌 국채의 일종인 지가증권의 규모를
약 10조원으로 잡고 있다.
건교부 토지관리특별회계 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발행해도 된다는
것.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국유지가 그린벨트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국유지를 팔아 그린벨트 매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는 사람도
있다.
<>문제점=워낙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사리
조정기준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구역내 주민들간에도 부유층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차원에서 구역 고수를
주장하는 반면 서민들은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구역해제를 강력히 주장한다.
환경단체간에도 그린벨트 매입과 해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복잡다단한 단계로 인해 연말까지 최종 조정기준을 내놓는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설익은 기준이 나올 공산이
크다.
형평성 시비도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역을 풀고 묶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하기 어렵고 상수원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립공원등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다.
특히 이번 조정에서 해제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비책 마련에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투기발생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방침을 밝힌 이후 투기꾼과 실수요자들이 일부
지역에 몰려 땅값이 들먹거리고 있고,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심리속에
그린벨트 훼손사례마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등을 내세운 일부 정치인들의 선심성 발언과
정부의 미숙한 사전준비작업등이 대폭적인 그린벨트 해제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해제지역에 대한 무부별한 개발도 문제다.
정부가 지자체에 세부적인 조정안을 모두 위임,실질적인 해제를 전담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일선 지자체가 세수확대를 노리고 마구잡이식 개발을 허용할 경우 27년간
지켜온 국토의 허파가 한 순간에 손상될 수도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10월말까지 조정시안을 마련하고 11,12월 두달동안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조정기준을 확정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도개선협의회 위원간 이견으로 아직 조정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조정기준을 근거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변경절차를 거쳐
내년초부터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려던 정부계획이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란 이유로 데드라인인
연말을 고수하고 있다.
구역 해제대상이나 방법, 해제제외지역에 대한 보상책등 중요 항목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더라도 구역해제를 강행하겠다는 것.
어차피 의견일치를 보기는 불가능하며 시간을 끌수록 대립만 심화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설익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로인해 그린벨트 해제가 기대되는 일부 지역은 벌써부터 땅값이
들먹거리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가 가져올 환경훼손과 부동산투기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역주민들도 이참에 "내땅은 풀려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
구역조정에 따라 집단민원의 소지도 안고 있다.
<>현황=전국적으로 14개 권역으로 나눠 설치된 그린벨트는 총 면적이
전 국토의 5.4%인 5천2백31평방km로 24만5천가구 74만2천명(전 인구의
1.6%)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구역지정후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가 2천3백30평방km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용도별로는 <>임야 3천2백20평방km(전체 면적의 61.6%) <>농경지
1천3백9평방km(25%) <>대지 84평방km(1.6%) <>잡종지 73평방km(1.4%)
<>기타 5백45평방km(10.4%)다.
금액으로는 97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방m당 전국 평균지가(1만4천6백88원)
보다 23% 낮은 1만1천3백9원.
전체 땅값은 46조7천억원으로 평가됐다.
또 구역지정 이후 전입한 사람이 58만9천명(20만가구)으로 전체의
79.4%에 달한다.
전입자중 최근 3년간 전입자가 22만명으로 37%를 차지한다.
최근 전입자가 많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내세운 것을 계기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그린벨트 조정작업 진행사항=지난 4월 공무원과 주민, 환경운동가,
연구원 교수등 관계자 23명으로 구성된 그린벨트 제도 개선 협의회가 발족한
이후 본격화됐다.
이 협의회는 수시로 회의를 가지면서 해제기준, 해제 제외지역에 대한
보상책, 해제지역의 이익환수등 조정시안을 지난 10월말까지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이견이 많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향후 추진계획=건교부는 11월중으로 조정시안을 발표하고 12월 한달동안
전국 주요도시에서 4~5차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조정기준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세부적인 조정안을 만들게 된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땅 소유자는 이같은 기준이 만들어진
내년 하반기에나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정시안 마련부터 차질을 빚고 있어 이같은 스케줄대로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
<>해제기준=현재까지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사항은 없다.
그러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곳은 가급적 풀겠다는 것이
원칙이어서 <>20가구이상 집단취락지 <>마을이나 대지를 관통하는 지역
<>개발지역에 바로 붙어있는 자투리땅 <>지정당시 산림이 없었던 곳
<>지정후 합법절차나 자연변화로 평지가 된 토지등이 해제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해제폭을 차별 적용한다는 것도 해제기준의
한축이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상위의 정책목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제폭을 가급적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대신 지방은 무분별한 도시확산이나 자연훼손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대폭
해제가 원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제지역 이익환수=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럴 경우 해당지역에서 토지를 사고 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사전허가를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또 해제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묶어 높은 양도세를 물린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0년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세를 완전 면제하거나 최근 취득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과표로 삼는등 소유기간에 따라 외지인과 원주민간
엄격한 차등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미해제지역에 대한 보상=땅 소유자가 원할 경우 정부가 토지를
사들이는 형태의 매수청구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협의회는 지가증권발행을 검토중이지만 재원마련이 고민이다.
이 때문에 구역지정 이전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소유한 대지에
한해 녹지지역 수준으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원조달계획=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개발되는 지역의
개발부담금으로 그린벨트 보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훼손부담금(가칭)을
부과해 이를 전용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김대통령이 밝힌 국채의 일종인 지가증권의 규모를
약 10조원으로 잡고 있다.
건교부 토지관리특별회계 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발행해도 된다는
것.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국유지가 그린벨트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국유지를 팔아 그린벨트 매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는 사람도
있다.
<>문제점=워낙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사리
조정기준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구역내 주민들간에도 부유층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차원에서 구역 고수를
주장하는 반면 서민들은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구역해제를 강력히 주장한다.
환경단체간에도 그린벨트 매입과 해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복잡다단한 단계로 인해 연말까지 최종 조정기준을 내놓는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설익은 기준이 나올 공산이
크다.
형평성 시비도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역을 풀고 묶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하기 어렵고 상수원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립공원등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다.
특히 이번 조정에서 해제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비책 마련에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투기발생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방침을 밝힌 이후 투기꾼과 실수요자들이 일부
지역에 몰려 땅값이 들먹거리고 있고,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심리속에
그린벨트 훼손사례마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등을 내세운 일부 정치인들의 선심성 발언과
정부의 미숙한 사전준비작업등이 대폭적인 그린벨트 해제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해제지역에 대한 무부별한 개발도 문제다.
정부가 지자체에 세부적인 조정안을 모두 위임,실질적인 해제를 전담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일선 지자체가 세수확대를 노리고 마구잡이식 개발을 허용할 경우 27년간
지켜온 국토의 허파가 한 순간에 손상될 수도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