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토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개법인의 공인
중개사 의무고용제와 중개보조원 고용제한을 폐지하는 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풀어야 할 규제와 풀어선 안될 규제를 구분하지 못해서는 안될 것이
다.

또 어떤 사항을 "규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동산중개업법은 국내 부동산 유통시장의 전문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제정
됐다.

이것이 만족되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법제정 취지는 갈수록 퇴색되고 당국은 중개업자를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른바 "무허가업자"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도 전체 중개업자의 행위
로 간주돼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한 두번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사 의무고용을 폐지할 경우 그동안 부동산 유통시장의
신뢰를 훼손해 온 무허가 중개행위자를 합법화해 줄 위험성이 높다.

부동산시장의 전문화는 커녕 국민재산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은 무엇을 얻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법인의 공인중개사 의무고용제"가 어떤 면에서 "규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부동산 유통시장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기본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시장 개방시대를 맞아 국내 부동산관련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에도
암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

수임료율에 대한 규제 등이 대표적 규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지식경영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가 전문인을 육성하기보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정을 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임재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충남도지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