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금융종합과세 부활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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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다.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어쨌든 조기 실시
가능성을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정확한 실시시기를 못박은 것도
아니고 일러야 내년에나 법을 개정해 2000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종합과세의 부활은
중기과제로나 검토해볼 문제라던 정부의 태도가 일단 조기실시 쪽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당분간 찬반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금융종합과세는 IMF사태가 닥치면서 실시 2년만에 유보되고 대신
이자소득세율을 두번에 걸쳐 대폭 인상함으로써 과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IMF사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소득격차의
심화현상은 금융종합과세의 유보로 소득규모간 과세형평이 깨진데도 원인이
있다고 할수 있다. 올 상반기만 해도 하위 20% 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은 17%가
늘어난 반면 상위 20%이상 계층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이를 말해준다.
또한 금융종합과세의 유보로 기대했던 지하자금의 양성화도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발행된 비실명 장기채권중 대표적인
고용안정채권만 보더라도 당초 목표의 절반정도인 8천7백35억원 밖에 팔리지
않았다. 때문에 금융종합과세를 부활해 과세형평을 기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금융종합과세 부활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금융종합과세를 유보했던 이유는
이 제도가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국내자금의 국외도피를 부채질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우려는 본질적으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올들어 외화유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는 한국조세연구원의
분석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최근 금융시장에 안정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구조적 불안요인은 가시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융종합과세의 부활 문제는
과세형평의 차원에서만 볼게 아니라 앞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져 나올
대규모 국채의 소화문제와 종합과세논의에서 제외됐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 등 경제 금융 전반에 걸친 문제들과 연계시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
최근들어 정부는 경제상황 호전을 유난히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IMF 조기졸업"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인상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금융종합과세 부활론이 이같은 분위기와 연결된 것이어서는 안된다.
금융종합과세의 부활결정만큼은 유보결정 때와는 달리 정치논리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지금으로선 금융종합과세를 언제부터 재시행하느냐 보다는
재시행을 앞당길수 있는 경제여건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어쨌든 조기 실시
가능성을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정확한 실시시기를 못박은 것도
아니고 일러야 내년에나 법을 개정해 2000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종합과세의 부활은
중기과제로나 검토해볼 문제라던 정부의 태도가 일단 조기실시 쪽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당분간 찬반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금융종합과세는 IMF사태가 닥치면서 실시 2년만에 유보되고 대신
이자소득세율을 두번에 걸쳐 대폭 인상함으로써 과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IMF사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소득격차의
심화현상은 금융종합과세의 유보로 소득규모간 과세형평이 깨진데도 원인이
있다고 할수 있다. 올 상반기만 해도 하위 20% 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은 17%가
늘어난 반면 상위 20%이상 계층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이를 말해준다.
또한 금융종합과세의 유보로 기대했던 지하자금의 양성화도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발행된 비실명 장기채권중 대표적인
고용안정채권만 보더라도 당초 목표의 절반정도인 8천7백35억원 밖에 팔리지
않았다. 때문에 금융종합과세를 부활해 과세형평을 기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금융종합과세 부활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금융종합과세를 유보했던 이유는
이 제도가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국내자금의 국외도피를 부채질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우려는 본질적으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올들어 외화유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는 한국조세연구원의
분석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최근 금융시장에 안정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구조적 불안요인은 가시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융종합과세의 부활 문제는
과세형평의 차원에서만 볼게 아니라 앞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져 나올
대규모 국채의 소화문제와 종합과세논의에서 제외됐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 등 경제 금융 전반에 걸친 문제들과 연계시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
최근들어 정부는 경제상황 호전을 유난히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IMF 조기졸업"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인상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금융종합과세 부활론이 이같은 분위기와 연결된 것이어서는 안된다.
금융종합과세의 부활결정만큼은 유보결정 때와는 달리 정치논리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지금으로선 금융종합과세를 언제부터 재시행하느냐 보다는
재시행을 앞당길수 있는 경제여건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