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교원노조 교섭권 부분 인정 .. 당정 입력1998.11.09 00:00 수정1998.11.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와 자민련은 9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과 관련,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학교단위에서는 불허하고 시.도 또는 전국단위 교섭만 인정하고 정치활동은 금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이기호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결국 한동훈과 김문수의 대결"…'친한계' 대선 경선 전망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신 전 부총장은 24일 TV조선 유튜브에서 "만약 경선이 치러진... 2 이진숙 탄핵, 4대 4로 '기각'…尹 탄핵 전망은 '오리무중' [정치 인사이드]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던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통과 후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정치권에서는... 3 "오빠 빨리 계엄해"?…김건희가 尹 부추겼다는 박지원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김건희 여사가 부추겼을 것이라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박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서 "김건희 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