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러화가 새롭게 유통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미 거래된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즉 문제가 되는 계약은 첫째 만기가 2002년이후인 계약, 둘째 11개국의
법정 통화로 체결된 계약, 셋째 EU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한 계약들이다.

첫째와 둘째 문제의 경우 EU법에 근거한 계약이라면 유로화로 전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번째의 문제는 미국의 켈리포니아 일리노이즈 뉴욕주 일본 스위스의
법령에 근거한 거래의 경우에는 이미 관련 법령을 정비해 유러화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여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계약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것이다.

계약 전환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할 사항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기준
금리가 변경되는 것이다.

즉 개별 통화의 소멸로 지금까지표시되던 개념의 기준 금리(예 : 유로
마르크 또는 유로 프랑 등)가 없어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부뤼셀에서
고시하는 EURIBOR(은행간대출이자율)와 영국의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발표할 유러 LIBOR가 기준금리로 사용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재무 및 세무회계와 관련하여 유러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즉 모든 외한거래계약이나 본.지사간의 장기대출의 환산에서 오는 환차손익
을 98년손익에 반영하고(다만 국제 회계원칙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투자분은
제외토록 함), 자동판매기와 현금 자동지급기 등 유러화 유동에 의하여
폐기하거나 많은 보수가 필요한 자산에 대한 충당금설정이나 상각을 허용
하였다.

또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비는 투자 운영 자산으로 분류해 수년에 걸쳐
상각할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유러화권 국가들은 유러화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통화간 환산에 관련하여 첫째 유러화권 통화간의 환산은 반드시 유러화를
경유하여 환산하 것(예 : 마르크를 프랑으로 환산할 경우, 마르크를 유러화로
환산한 다음 다시 유러화를 프랑으로 환산함)과 둘째 환산시 반올림의 경우
최소 유러화의 소수점 3자리(ABN암로은행의 경우는 4자리) 이하에서 반올림
할 것, 셋째 각 통화간 환산율표시 단위를 총 6자리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예 : 1마르크=3.35386프랑)

이러한 환산 과정은 3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들면 마르크를 프랑으로 환산하였다가 다시 마르크로 재환산하였을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고 유러화 환산율의 소수점 3자리 또는 4자리를
사용하는데 따라서 오차가 발생함은 물론 거래 건별로 환산한 합계와 총액을
일괄 환산하였을때 유로화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각 은행과 기업에서는 이런 과정을 전산화할 때 주요 은행들이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과 일치시킴으로써 거래 내역을 대사(reconciliation)
하는데 오차를 최소화 해야할 것이다.

김홍수 < ABN암로은행 지배인 hong.soo.kim@ap.abnamro.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