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실무협상, 사실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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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정 체결 실무협상 사실상 타결 지난 93년부터 5년을
끌어온 한국과 중국의 어업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9일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7일부터 베이징에서 계속된 19차 실무협상에서 잠정수역
과 과도수역의 범위, 과도수역의 유지기간등 제반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따라 한국과 중국은 11일 실무대표가 협정안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양국은 기선으로부터 몇 해리라는 개념은 도입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가상선을 중심으로 동일한 면적을 포함하는 잠정수역을 설
정키로 했다.
또 양국간 의견차이로 당장 영해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역은 일단
과도수역으로 설정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양국의 배타적 수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중 어업협정의 타결로 연 평균 2백여건에 달하는 중국어선의 한국
영해를 침범한 어로행위를 막고 서남해안의 어족자원의 보호가 가능하
게 됐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
끌어온 한국과 중국의 어업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9일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7일부터 베이징에서 계속된 19차 실무협상에서 잠정수역
과 과도수역의 범위, 과도수역의 유지기간등 제반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따라 한국과 중국은 11일 실무대표가 협정안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양국은 기선으로부터 몇 해리라는 개념은 도입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가상선을 중심으로 동일한 면적을 포함하는 잠정수역을 설
정키로 했다.
또 양국간 의견차이로 당장 영해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역은 일단
과도수역으로 설정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양국의 배타적 수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중 어업협정의 타결로 연 평균 2백여건에 달하는 중국어선의 한국
영해를 침범한 어로행위를 막고 서남해안의 어족자원의 보호가 가능하
게 됐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