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회규집에 "표준위임계약서"라는게 있다.

착수금 성공부수료 등을 정하는 일종의 약속이다.

지난 86년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한번도 바뀐적이 없다.

문제는 이 계약이 형평성을 크게 잃고 있다는데 있다.

"착수금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6조) "의뢰인
이 화해, 소의 취하, 상소 포기 등을 할 경우 성공으로 보고 성공보수 최고액
을 지급해야 한다"(제8조) 등.

그야말로 불공정 계약서다.

이때문일까.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형편없었다.

응답자의 72%가 불만을 호소했다.

소보원은 이에 대한 변협측의 얘기를 듣기위해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무런 통보없이 불참했다.

소보원은 서면으로라도 입장을 밝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변협은 이마저 묵살했다.

변협은 지난달 8백명으로 예정된 내년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5백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건의한 적이 있다.

법조인의 과잉양산과 경쟁으로 법률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늘려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게 해야한다는
사법개혁에 대해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세계는 서비스 경쟁시대다.

법률서비스도 예외일 수 없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와중에 변협은 사법시험
정원을 줄이자고 열을 올리고 있다.

변협의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김문권 < 사회1부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