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실효성있는 PL법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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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꾸준히 검토돼온 "제조물책임(PL)법"이 드디어 내년 상반기중에
입법화될 모양이다. 재경부는 지난 8일 모든 공산품이나 가공식품이 생산된
지 10년안에 제품결함 때문에 사고가 나면 신체 및 재산상의 모든 피해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PL법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제품생산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소비자제품 안전법"도 같이 추진된다.
PL법이 제정되면 소비자권익 보호가 크게 강화되고 아울러 국산품품질 및
신뢰도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입법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제품
기능이 복잡해질수록 피해발생이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탓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데 비해 대량생산으로 인해 피해범위는 갈수록 확산되는
오늘날 PL법 제정의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미국 유럽연합
(EU) 일본 등 27개국가에서 이미 PL법이 제정돼 우리 수출품에 적용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번 PL법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자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다음의 몇가지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제조물 결함유무를 객관적으로 판정해줄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들이
육성돼야 한다. PL법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발생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이라는 사실 대신 제조물결함 때문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급발진에 따른 사고처럼 가해자의 과실책임은 고사하고 제조물의
결함유무 자체를 입증하는 일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예를
봐도 소비자와 해당 기업, 그리고 정부기관 사이에 수많은 시비가 있었지만
공연히 시간만 끌다가 유야무야된 경우가 많았다. 제조물의 부품수가 많아지
고 제조기술이 복잡해질수록 분야별 전문기관의 판정이 결정적인 만큼 서둘러
이들을 육성해야 하겠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이 PL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것은 부실시공이
만연된 우리 현실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재경부는 건축물이나 서비스
는 대량생산되지 않고 선진국들도 대부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지
만 아파트가 대량으로 건설되며 그것도 선분양되는데다 하청관계가 복잡해
하자보수를 받기조차 쉽지 않은 우리 경우에는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중.장
기적으로는 금융 의료분쟁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과도기적으로
의료분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시간 및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PL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집단소송제 도입과 같은 절차상의 보완작업이 함께 이뤄
져야 한다. 이렇게 소비자권익이 철저히 보호될때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
입법화될 모양이다. 재경부는 지난 8일 모든 공산품이나 가공식품이 생산된
지 10년안에 제품결함 때문에 사고가 나면 신체 및 재산상의 모든 피해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PL법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제품생산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소비자제품 안전법"도 같이 추진된다.
PL법이 제정되면 소비자권익 보호가 크게 강화되고 아울러 국산품품질 및
신뢰도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입법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제품
기능이 복잡해질수록 피해발생이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탓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데 비해 대량생산으로 인해 피해범위는 갈수록 확산되는
오늘날 PL법 제정의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미국 유럽연합
(EU) 일본 등 27개국가에서 이미 PL법이 제정돼 우리 수출품에 적용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번 PL법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자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다음의 몇가지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제조물 결함유무를 객관적으로 판정해줄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들이
육성돼야 한다. PL법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발생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이라는 사실 대신 제조물결함 때문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급발진에 따른 사고처럼 가해자의 과실책임은 고사하고 제조물의
결함유무 자체를 입증하는 일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예를
봐도 소비자와 해당 기업, 그리고 정부기관 사이에 수많은 시비가 있었지만
공연히 시간만 끌다가 유야무야된 경우가 많았다. 제조물의 부품수가 많아지
고 제조기술이 복잡해질수록 분야별 전문기관의 판정이 결정적인 만큼 서둘러
이들을 육성해야 하겠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이 PL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것은 부실시공이
만연된 우리 현실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재경부는 건축물이나 서비스
는 대량생산되지 않고 선진국들도 대부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지
만 아파트가 대량으로 건설되며 그것도 선분양되는데다 하청관계가 복잡해
하자보수를 받기조차 쉽지 않은 우리 경우에는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중.장
기적으로는 금융 의료분쟁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과도기적으로
의료분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시간 및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PL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집단소송제 도입과 같은 절차상의 보완작업이 함께 이뤄
져야 한다. 이렇게 소비자권익이 철저히 보호될때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