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는 그동안 "신성 불가침의 성역"이었다.

나름의 정책목적에 의해 탄생한 이들 세금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되며 특정 사업 목적에만 배타적으로 쓰였다.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보호됐던 것도 사실이다.

당연히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 재정효율 저하 =목적세의 가장 큰 폐해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재정적자로 그렇지 않아도 빡빡해진 나라살림의 "운신 폭"을 제한하는게
바로 목적세라는 것.

현재 목적세 형태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세 등을 연간 총 13조5천억원
(98년기준)을 걷지만 이 돈은 실업대책이나 구조조정 등 아무리 급한 용처가
새로 생겨도 빼내 쓸 수가 없다.

각각 농어촌구조개선 등 한정된 사업에만 써야 한다.

그만큼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제한하는 셈이다.

재경부가 목적세를 폐지하려는 가장 큰 이유다.

<> "눈먼 돈" 전락 =예산집행의 비효율성도 문제다.

다른 세금과 달리 목적세는 바로 특정사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배정때의
심사과정이 생략된다.

사업별로 타당성을 따지고 예산당국과 줄다리기를 해가며 어렵사리 타가는
일반예산에 비하면 "눈먼 돈"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예산에 비해 방만하게 쓰일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최근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예산이 농어민들에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중간에 불법으로 남용된 사례가 검찰에 의해 적발됐던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조세체계도 복잡 =목적세는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다.

예컨대 자동차 한대를 살때 내는 세금은 <>특별소비세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취득세에 붙는 농특세 <>등록세 <>등록세에
붙는 교육세 등 무려 7가지에 달한다.

외국인 눈에는 "불투명하고 복잡하기만 한 세제"로 비치게 마련이다.

한편 20%에 달하는 한국의 목적세 비중은 일본(1.1%)이나 유럽각국(1%미만)
에 비해 20배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