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조사중 입수한 서류를 조사대상 기업 직원에게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8월중 삼성자동차가 사내 직원들에게 자동차를
강제로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나갔던 직원들이 관련자료를 삼성측
직원에게 팔을 비틀리는 몸싸움 과정에서 서류를 빼앗겼다는 것.

공정위는 이에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일 국정감사
에서 밝혀지자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삼성측이 빼앗긴 서류를 파기한뒤 다시 자료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사건에 대해 재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했다가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