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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선택제 가입사 변경 수수료 1천원으로 인하 ..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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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이용자가 가입회사를 변경할 때 내는 수수료가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줄어든다.

    또 사전선택기능이 없는 교환기(M10CN)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데이콤
    시외전화(082)로도 내년 4월까지는 지역번호 앞에 0번을 붙여 통화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과 데이콤간 공정경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통부는 현재 2천원인 사전선택제 변경수수료를 1천원으로 낮추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해 승인을 받도록 한국통신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 시외전화를 이용했던 사람이 데이콤으로 바꾸는데 드는
    수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게돼 데이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가 다소 유리해
    졌다.

    정통부는 또 시외전화 사전선택기능이 없는 M10CN 교환기에 수용된
    가입자가 3백80여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 데이콤 시외전화를 이용할
    경우엔 내년 4월까지 0이 없는 지역번호와 0을 붙인 지역번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데이콤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통신 시내전화부문 인력의
    조직내 분리 및 중립화 <>사전선택제 전면 재실시 <>한국통신 시외전화요금의
    인가제 환원등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만큼 전면적인 손질은 않기로
    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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