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수형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례는 많지만 "교도관이
수형자를 때린 적은 없다"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법무부는 10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97년1월 이후 교도소내에서 수형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례는 모두 34건이라고 밝혔다.

수형자의 폭행사고는 대개 수형자 상호간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이따금씩은 규율위반 행위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때리는 사고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교도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 수형자가 지난해 1백47명,
올해 7월말까지는 96명이 적발돼 97년 이후 지난 7월까지 모두 2백29명이
금치 1개월 이상의 중징벌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97년 이후 교도관이 수형자를 폭행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교도관이 수형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사례는 우리나라 교도소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교도관이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고소당한 사례는
있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교도관이 고소당한 건수는 전체 21건으로 이 가운데 1건이 기소유예, 9건이
무혐의, 2건이 고소취하됐으며 나머지 9건은 조사중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