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의 제2대 교역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교역과 투자에서
여전히 높은 장벽을 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고율의 관세를 물리고 각종 수입관리제도를 실시해 수입을 까다롭게
하는 한편 투자에도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실제로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경우 중국은 대중수출 30대 한국산
품목에 대해 한국의 대중수입 30대 품목 평균관세율(7.9%)보다 두배이상
높은 16.4%의 세금을 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석유화학 철강 직물 가죽제품 종이류등 대중 수출주종품목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중국은 높은 관세외에 교역확대를 가로막는 각종 수입관리제도를
실시중이다.

3백13개 품목에 대해선 자국산업 보호 명분으로 수입물량과 수입가능
업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수입허가및 쿼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백개
품목은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최저가로 수입함으로써 자유로운 수입활동을
막고 있다.

또 자동차 냉장고등 3백16개 품목에 대해선 품질 가격 수량 중량
안전등을 검사하는 수입상품 검사제도를 적용중이다.

이와함께 한국산 인삼은 약품으로 분류해 수입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UL등 선진국 안전규격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도 중국의 안전표시마크인 CCIB 획득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자동차에 대해선 송장에 표시된 수출가격 대신 세관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생산제품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출토록
하며 영업소재지 이외지역 거주자 채용제한,노조 설립의무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유통부문에선 도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소매업 일부만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해선 환경오염세 교육세 공안세등의
명목으로 각종 준조세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