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이 공산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당한지 3년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정덕구 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차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제도(PL)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
기로 했다고 밝히고 공산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 없이 생산 유통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피해금액을 전액 배상하도록 하는 시안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생산 유통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안된 때라고 하더라
도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손해가 발생한 때나 제조자를 안 때로부터 3년 이내
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지난 96년에도 제조물책임제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기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유보했었다며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입법여부와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노동부가 교원의 노조결성을 허용하는 등 국제적
인 기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과학기술부는 맥킨지사
의 출연연구소 경영진단 용역결과를 보고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