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대기업에 납품한 뒤 대금이나 어음을 받을 때까지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브릿지 파이낸싱제도를 도입,10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이 제도는 대기업에 물품을 공급한 다음 일시적으로 운전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확보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뒤 대기업으로부터
결제자금을 은행이 직접 받도록 고안됐다.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고 대기업은
어음발행대신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시간적.금전적 비용을 덜수 있다고 한
미은행은 설명했다.

또 어음발행 필요성을 없애 어음제도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이 은행은
기대했다.

브릿지 파이낸싱 대상은 한미은행과 거래하는 지정어음할인대상 대기업에
1년이상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받고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물품공급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나 대기업과의 거래실적을
감안해 회전한도로 정해진다.

건별 대출기간은 최장 6개월 범위내이다.

대출한도가 3억원 미만일 경우 기업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미은행은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점장이 대기업을 방문하거나
중소기업 모임에 참여,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