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등기부상 3년안된 아파트 양도세 내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 아파트를 분양받아 3년이상 보유하다 처분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1년정도 늦어져 등기부등본상 보유기간은
3년이 안된다.
이때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송민재>
[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3년이상 보유한뒤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때 보유기간의 기준은 등기부등본상의 기록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실제보유기간과 등기부등본상의 보유기간이 다를 경우
처분자가 실제 보유기간을 입증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입증방법은 다양하지만 보통 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사용승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러나 잔금청산때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을땐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란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 전에 입주했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는 실제입주일이나
가사용승인일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부동산을 팔때는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움말:심현욱 세무사 (02)594-199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
그런데 이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1년정도 늦어져 등기부등본상 보유기간은
3년이 안된다.
이때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송민재>
[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3년이상 보유한뒤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때 보유기간의 기준은 등기부등본상의 기록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실제보유기간과 등기부등본상의 보유기간이 다를 경우
처분자가 실제 보유기간을 입증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입증방법은 다양하지만 보통 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사용승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러나 잔금청산때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을땐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란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 전에 입주했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는 실제입주일이나
가사용승인일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부동산을 팔때는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움말:심현욱 세무사 (02)594-199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