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납세자는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고급주택이나 오락장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세율을 7.5배에서 5배로
하향 조정되고 대도시내 공장 신설, 증설을 위해 법인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율은 현행 5배에서 3배로 내리게 된다.

이와함께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제도가 폐지된다.

이밖에 배기량 2천cc이상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현행 배기량에 따라
2백50원~3백0원으로 차등 적용되던 자동차세율이 cc당 2백20원으로 단일화
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 내용을 요약한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3급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

민간인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함.

중앙인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3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임기는 3년, 1차에 한해 연임가능.

<>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그 매입대금을
20년내에 분할 납부하거나 1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줌.

각종 세제상의 혜택 및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을
구체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억달러 이상 <>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 기업
으로 고용규모 1천명 이상의 공장신설 <>외국인투자금액 5천만달러 이상으로
고용규모 5백명 이상의 공장신설 <>투자금액 3천만달러 이상으로 관광호텔을
신설하거나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확정.

외국인투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의 장에 위탁하는 등 외국인투자관련 민원처리 간소화.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
주체(중소기업 진흥기금 등)로 하여금 외국인과 공동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
을 결성할 수 있게 함.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외국에서 도입한 고도의 기술을 사업화
하는 기업,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벤처기업에 추가.

벤처기업을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최초 자본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벤처기업은 상장기업과 동일하게 자기주식의
취득및 일반공모에 의한 증자를 허용.

교수및 연구원의 벤처기업 임직원 겸임, 겸직허용.

<>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차관을 도입할수 있는 법인을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으로 한정.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