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사업자단체 개혁 차질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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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확정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내용은 그 파장이
적지않을 것같다. 관련단체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주무부처의 반응도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기존 단체들로서는 각종 인허가 등록 등 정부위탁
업무의 독점적 권한행사가 어려워졌고, 단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입장에서도
협회 등을 통해 관련업계를 통제하던 행정편의가 없어지게 됐으니 불편해 할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자단체들이 행사하던 독점적 지위와 담합에 의한 경쟁
제한행위의 피해는 누가 입어왔는가. 다름아닌 대다수 국민들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서비스가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부담을 안겨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규제개혁방안이 시의적절하고
환영할만한 결정이라고 본다.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가입, 그리고 회비납부 등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단체설립요건을 완화해서 경쟁단체의 결성이 좀더 쉬워지도록
개선한 것은 경쟁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아니라 사업
자단체들도 정부의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규개위의 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사업자단체들에 대한 비슷한 개혁방안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시도된바
있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말았다.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등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속하는 전문직종사자들의 반대와 여타 이익집단의 로비가 의외로
강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안 역시 법률개정과 정부의 실행과정에서 본질이
훼손당하거나 좌절되는 전철을 밟지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각부처는 규개위의 개혁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좀더 치밀하고
섬세한 판단아래 실효성있는 실천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가
위탁사무 회수는 자칫 조직을 늘리는 구실이 될 수 있고 징계권의 회수 등은
산하단체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역기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의 폐지는 그동안의 교육이 형식적이
었다는 점에서 일단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꾸준한 자질향상 교육이
불가피한 분야도 적지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자율
적인 자질향상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유인시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않은 일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이고 회원에 군림한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라도 사업자단체 스스로 변화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기존단체와 소관부처의 입장이 맞아 떨어진다면
사업자단체 개혁은 난항하거나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
적지않을 것같다. 관련단체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주무부처의 반응도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기존 단체들로서는 각종 인허가 등록 등 정부위탁
업무의 독점적 권한행사가 어려워졌고, 단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입장에서도
협회 등을 통해 관련업계를 통제하던 행정편의가 없어지게 됐으니 불편해 할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자단체들이 행사하던 독점적 지위와 담합에 의한 경쟁
제한행위의 피해는 누가 입어왔는가. 다름아닌 대다수 국민들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서비스가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부담을 안겨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규제개혁방안이 시의적절하고
환영할만한 결정이라고 본다.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가입, 그리고 회비납부 등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단체설립요건을 완화해서 경쟁단체의 결성이 좀더 쉬워지도록
개선한 것은 경쟁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아니라 사업
자단체들도 정부의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규개위의 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사업자단체들에 대한 비슷한 개혁방안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시도된바
있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말았다.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등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속하는 전문직종사자들의 반대와 여타 이익집단의 로비가 의외로
강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안 역시 법률개정과 정부의 실행과정에서 본질이
훼손당하거나 좌절되는 전철을 밟지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각부처는 규개위의 개혁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좀더 치밀하고
섬세한 판단아래 실효성있는 실천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가
위탁사무 회수는 자칫 조직을 늘리는 구실이 될 수 있고 징계권의 회수 등은
산하단체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역기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의 폐지는 그동안의 교육이 형식적이
었다는 점에서 일단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꾸준한 자질향상 교육이
불가피한 분야도 적지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자율
적인 자질향상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유인시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않은 일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이고 회원에 군림한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라도 사업자단체 스스로 변화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기존단체와 소관부처의 입장이 맞아 떨어진다면
사업자단체 개혁은 난항하거나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